상장사는 지금 주주총회中

쉐도우보팅 제도 폐지를 앞두고 감사선임 바람
3%룰까지 적용받아 앞으로 감사선임 난항 예상
  • 등록 2014-11-09 오후 3:00:00

    수정 2014-11-09 오후 7:06:5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국내 증시에 때 아닌 주주총회 바람이 불고 있다. 섀도 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를 앞두고 감사 선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상장사가 줄줄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채 일주일이 안 돼 43개 상장사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개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깝다.

그런데 이들 주주총회에는 공통점이 있다. 대다수가 감사 선임 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 우진플라임 동성홀딩스 주연테크 엠케이전자 아큐픽스 하이텍팜 등 33개사가 감사선임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통상 매해 2~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하는 감사 선임을 다루는 것은 쉐도우 보팅 제도 폐지와 관련이 있다. 섀도 보팅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임의로 행사하는 제도다. 상장사가 섀도 보팅을 신청하면 예탁원은 주총 표결결과에서 나온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한다.

하지만 일부 상장사가 섀도 보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내년부터 폐지된다. 당장 내년 초 주주총회부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장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감사 선임 안건은 3% 룰을 적용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3%룰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3%를 초과 보유한 주주가 초과분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경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다.

섀도 보팅 제도 폐지 이후 감사를 선임하려면 최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 최소 22%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결의에 필요한 요건은 참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이면서 해당 주식이 전체 주식의 25%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 주총을 앞둔 상장사 한 관계자는 “소액 주주 지분이 많아서 의결 정족 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라며 “감사 선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정기 주총 전에 임시 주총을 소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 당국은 전자투표제도가 섀도 보팅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상장사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통신부품을 생산하는 상장사 주식 담당자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주총회 당일 주주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다”며 “주주도 아닌 개인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접속해 공인인증을 해가면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바라는 건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시험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사의 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모은 의결권은 고작 1%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3%룰 폐지, 주주총회 결의요건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단기간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정기 주총 시즌 일부 상장사는 감사 선임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사 또 다른 관계자는 “상장사 사이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한 뒤 3년이라는 시간을 버는 것이 최고의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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