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인종차별 당한 前 흑인 직원에게 11억 배상

백인 상사, 조립 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욕설
관리 책임 다하지 못한 테슬라에도 책임
캘리포니아에 접수된 테슬라 차별 관련 민원 31건
  • 등록 2021-08-06 오전 9:40:07

    수정 2021-08-06 오전 9:40:07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테슬라가 인종차별을 당한 전(前) 흑인 직원에게 100만달러(약 11억원)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도 없었다고 항변해 왔던 테슬라로서는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테슬라(사진=AFP)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위원인 일레인 러싱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멜빈 베리의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가 조립라인에서 백인 상사가 베리에게 인종차별적 욕설(N-word)을 일삼는 것을 눈감아 줬단 이유에서다.

베리는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프리몬트의 테슬라 공장에 취직해 약 18개월 간 근무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상급자로부터 인종 차별적 욕설을 듣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무거운 짐을 옮겨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공황 발작, 우울증, 불안감에 시달려 처음으로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재인은 “판례법에 따르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는 것은 심각한 괴롭힘으로 보기 충분하다”라고 했다. 그는 베리가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한 만큼 감독 의무가 있는 테슬라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테슬라는 베리의 주장에 지속적으로 항변해 왔다. 테슬라는 베리의 의료 기록에서도 상급자가 모욕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동료나 인사부서에 불만을 제기했단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베리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148달러(약 17만원)만 지불해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테슬라의 직장 내 인종차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2017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동자 마커스 본은 자신이 인종차별적 모욕을 들어야 했으며, 다른 흑인 직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부에 접수된 테슬라의 인종, 연령, 성별 표현, 장애, 임신 등에 따른 차별 관련 민원이 총 31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테슬라 내부에서도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월 발레리 워크맨 테슬라 인사 담당 부사장은 회사 블로그에 “테슬라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두고 벌어지는 모든 비방, 별명, 경멸적인 표현을 의도와 상관없이 금지한다”라며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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