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부가가치세도 면제 된다

  • 등록 2006-08-14 오전 11:49:59

    수정 2006-08-14 오전 11:49:59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대부분의 세금에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있듯 부가가치세에도 면세 규정이 존재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 규정이 그것. 지난 호에서 영세율은 이미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면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분면세다?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납세의무자인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판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부분면세라고 한다. 이유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는 면제하되, 면제되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을 때 부담한 세액(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는 본인이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만큼 제품 가격에 전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매입단계의 부가가치세 만큼 누군가(대부분은 소비자) 조세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면세 제도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빵사가 있다고 하자. 그는 원재료인 밀가루를 1100원(부가가치세 100원 포함)에 사서 빵을 만들어 1650원(부가가치세 150원 포함)에 팔고 있다. 즉, 5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사업이 면세이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건 간에 그가 500원의 부가가치를 유지하려는 가격 정책을 고수한다고 가정하자. 이같은 빵이 면세 된다면 우리는 1600원에 살 수 있다.(부가가치 500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600원을 받아야 한다. 원재료 1100원+부가가치 500원=1600원) 그러나 이 빵이 영세율이라면 제빵사는 밀가루 살 때 부담한 100원의 부가가치세도 공제받게 되므로 우리는 1500원에 살 수 있다.(원재료 1000원+부가가치 500원=1500원) 부가가치가 완전 면세되는 영세율보다 100원의 추가적인 금액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영세율과 달리 면세 제도는 부분면세라고 불린다.

부가가치세의 면세 제도를 두는 이유

부가가치세 면세는 다음과 같은 사회 정책적 목적 또는 경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 면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상대적 세부담 완화 (농·축·수·임산물, 수도물, 시내버스, 주택임대 등)
- 소비가 장려돼야 할 재화의 존재(책, 신문, 잡지 등)
-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의료용역, 국민주택 관련 용역 등)
- 부가가치세 적용이 어려운 금융서비스(은행,보험,증권)
- 본질상 과세가 부적합한 생산요소에 관련된 재화 및 용역(토지, 근로소득 등)

부가가치세 면세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에는 세부담의 역진성이 있다.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획일적(10%)인 세율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세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주택의 임대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혜택?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협력 의무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세금계산서의 교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신고납부 등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또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도 없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해의 총매출액과 필요경비의 총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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