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종부세 증세안' 통과될까…남은 쟁점 5가지

①정부 최종안은? 25일 임대소득 과세 포함될듯
②공정시장가액비율 강화? 여당측 "80→100%로"
③다주택자 추가과세 불발? 한국당 "현행유지"
④OECD보다 높은 거래세 인하? 한국당 "낮춰야"
⑤재산세도 인상? 특위 "논의" Vs 정부 "계획 無"
  • 등록 2018-07-08 오후 4:12:12

    수정 2018-07-08 오후 4:12:1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27일 오후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를 만났다.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어떻게 논의·조율할 지 주목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 핀셋 증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부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최종안을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종부세는 지난 6일 발표한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소득 과세가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부 개선 방안이 담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소형주택의 과세특례 축소나 일몰종료를 권고한 특위안은 받고 기본공제 축소·폐지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둘째 쟁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에 현행 80%로 규정된 이 비율을 90%까지만 올리기로 했다. 2019년에 85%, 2020년에 90%다. 그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는 이 비율을 법률로 100%로 규정하도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사실상 폐지해 과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김 세제실장은 “일부 의원 입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법률이 올라가있어 (정부안과) 패키지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셋째 쟁점은 다주택자 과세다. 기재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과표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 초과분에는 0.3% 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반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현행유지하고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다. 한국당 의원안이 관철되면 3주택 이상 추가 과세가 물거품이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종부세 비과세)이 열려 있다”며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넷째 쟁점은 거래세다. 기재부 차관 출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부세, 거래세, 금융소득세까지 다 올리면 돈 있는 사람들을 ‘독 안에 든 쥐’로 만든다”며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2015년 기준)은 한국이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보다 높다. 그러나 고형권 1차관과 김 세제실장은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의 첫 주택 취득세의 50% 감면 외에 추가 거래세 인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재정특위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세인)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측면에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 쟁점은 재산세다.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은 통화에서 “재산세제 분과에서 재산세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 세제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세 개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와 기재부·행안부 간 논의 결과가 종부세 여론·시장·국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도 종부세 개편안으론 집값, 시장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시가격 조정, 국토보유세 도입 등 부동산 규제 후속책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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