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채권시장 "외국인 우대..내국인 환영"

  • 등록 2006-08-21 오후 2:01:19

    수정 2006-08-21 오후 12:16:18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부터 외국인이 국내 채권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소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인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이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4%로 인하된다.

이번 세율 인하는 부진한 외국인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비중은 0.56%에 불과하다.

채권 이자소득 세율 인하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지 않아 25%나 세율을 매겼던 홍콩, 대만 등에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경우 조세조약상 세율(10~15%)과 14%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신용등급이 BB+로 낮은 고수익 고위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한 채권 투자 펀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5%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투자자나 법인은 투자원금의 1억원 이하만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금액 한도없이 혜택을 받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