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이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4%로 인하된다.
이번 세율 인하는 부진한 외국인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비중은 0.56%에 불과하다.
또 신용등급이 BB+로 낮은 고수익 고위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한 채권 투자 펀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5%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투자자나 법인은 투자원금의 1억원 이하만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금액 한도없이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