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청약제)"당첨확률 높이는 방법"

통장 갈아타기, 부양가족수 늘리기 등
  • 등록 2007-05-15 오전 11:17:20

    수정 2007-05-15 오전 11:17:20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9월 도입되는 청약가점제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한다. 가점 점수가 높다고 판단했던 이들도 감점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대응해야 가점제에 따른 혜택을 100% 누릴 수 있다.

◇통장 바꿔라 = 가점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추첨물량이 많은 중대형아파트로 통장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약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능한한 빨리 증액하는 게 좋다. 대상 공급물량이 적은 청약부금 가입자도 예금으로 전환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통장을 바꾸더라도 가입기간은 최초 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 감점되지 않는다.

가점제가 유리하다면 통장을 감액해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85㎡ 이하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통장감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전환하면 즉시 효력을 갖는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빨리 통장에 가입해 가입기간 가점을 높이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수 늘려라 =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살면 가점비율이 높은 부양가족수를 늘릴 수 있다. 부모를 3년 이상을 모실 경우 1인당 5점씩 늘릴 수 있다. 부양하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유주택자라도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2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30세 미만인 사람이 기혼자이거나 결혼을 앞둔 경우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도 가점을 늘리는 방법이다. 다만 위장전입과 같은 꼼수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장전입 적발 시에는 당첨취소는 물론이고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주택자는 서둘러라 = 1주택자의 경우 가점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지만, 추첨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추첨제 물량이 많은 85㎡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증액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9월 이후에 나올 물량에 관심이 많다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부양가족수가 많고 통장가입기간이 길어 가점제에 유리하다면 더욱 매각을 생각해 볼 만하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에서 빠지고 2순위 이하에서도 보유 호수별로 5점씩 감점된다.  
 
또 가점제가 실시되기 전인 9월 이전 주요 공급물량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4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평형은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유망지역일 경우 분양가격을 고려해 갈아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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