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업부설연구소, 사후 관리가 중요"

  • 등록 2020-04-08 오전 9:00:00

    수정 2020-04-08 오전 9:00:00

[전호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단장]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보 부족, 인력 부족 등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효율적인 연구조직 운영, 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된 제도이다.

지난해 말 기준 6만7813개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조 3000억 원의 세금이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감면받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각종 조세와 인력지원, 관세 감면, 판로 개척, 자금지원,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벤처 인증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도입 기업’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연구개발에 필요한 수입물품 발생 시 관세 80%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미취업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기업 대외 신뢰도 상승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시설 등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이 아닌 사후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는 현지 실사를 통해 평가하는데, 2016년에는 1000여 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 활동을 중지했거나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 취소 처리됐다.

인정 사실 취소 시 정부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돼 자금운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 전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 기업의 상황에 알맞게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며 설립 이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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