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6만7813개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조 3000억 원의 세금이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감면받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각종 조세와 인력지원, 관세 감면, 판로 개척, 자금지원,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벤처 인증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도입 기업’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시설 등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이 아닌 사후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는 현지 실사를 통해 평가하는데, 2016년에는 1000여 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 활동을 중지했거나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 취소 처리됐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 전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 기업의 상황에 알맞게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며 설립 이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