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대통령 아들, 아파트 2억 시세차익…투기여부 밝혀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5일 페이스북 통해 주장
2014년 3억에 아파트 산 준용씨, 올초 5억에 매도
“文대통령 아들, 대출로 구입…지금 대출도 어려워”
“전세끼고 대출받았다면 투기…거주 여부 밝혀야”
  • 등록 2020-07-05 오후 5:04:30

    수정 2020-07-05 오후 5:04:30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구 쉼터 소장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아파트 매매를 통해 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5일 주장했다. 곽 의원은 “준용씨는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철학과 정책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의하면 2017년 5월~2020년 5월까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3.7%, 수도권은 9.7% 상승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썼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 역시 다주택 보유로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수혜를 봤다고 주장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도 현 정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준용씨는 2014년 3억1000만원에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수했고 6년 뒤인 2020년 1월 5억4000만원에 매도했다. 매수가격 대비 2억3000만원(74%)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그는 “준용씨가 2014년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6500만원으로 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끼고 은행대출 받아 사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실거주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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