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시신 짐가방에 버렸다"..옷장 시신 연쇄살인범 영장심사

  • 등록 2022-12-28 오전 10:46:57

    수정 2022-12-28 오전 11:21:5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다.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선 A씨는 취재진이 “살해한 이유, 혐의를 인정하느냐”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 시간여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그는 자신의 얼굴을 패딩 모자로 가린 뒤 고개를 깊게 숙여 카메라에 보이지 않도록 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C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당국은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방법 등의 내용을 피의자 진술로 확보했고,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 다이버들을 투입해 수중 수색 작업도 펼칠 예정이다. 단, 지난 여름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가 범행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어서 시신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뉴스1)
A씨는 2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행이었는지 추궁하고 있다.

전문가 역시 우발적 살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말 다툼을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는데 주먹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신이 발견될 때 둔기가 있었다. 이게 핵심”이라며 우발적 살해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 둔기부터 없애버리는데 시신 옆에다 그냥 뒀다. 그렇다면 8월 사건 이후에도 둔기를 사용한 적 있는 것 아닌가”라며 “(A씨가)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어떤 은폐 시도해 진술하는 것 일 수 있다”며 B씨의 시신 유기 장소가 공릉천변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찰도 이 남자가 현재 많이 가진 타인의 물품 주인을 찾아 계속 생존 여부를 연락하는 것 같다”며 “그 집·차량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으셔야 된다. 온라인상 A씨와 서로 만남이 추정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A씨에 대해선 “(A씨는) B씨와 노래방에서 만나 그 집 안에 들어가서 8월까지 똬리를 틀고 기생을 했던 남자”라며 “A씨의는 남의 신분을 도용해 남의 재산으로 삶을 영위했다. 상당히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여진다. 옷장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여성을 초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기본적 냉혈한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경찰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는 피의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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