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플랫폼 규제에 토종 업체만 타격입을 수도”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인터뷰
플랫폼 시장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규제 도입 신중해야...자칫 부작용 커
네이버·카카오 시총, 구글의 2% 수준
플랫폼 규제 타격은 토종 플랫폼만 입을 수도
  • 등록 2023-09-24 오후 5:54:30

    수정 2023-09-24 오후 7:15:51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디지털 플랫폼은 아직 신생 분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섣불리 규제를 만들었다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되돌리기도 매우 힘듭니다. 토종 디지털 플랫폼이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플랫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산업 전반에서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 산업 참여자와 대립도 부각되고 있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국회는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까지 고려하면서 플랫폼에 규제 칼날을 겨누는 중이다. 지난 2020년 타다를 금지하기 위해 여객운송법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가 이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힘을 잃었지만 의원 입법을 통해 플랫폼을 겨냥한 독과점 규제가 추진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원 실장은 이런 상황을 짚으며 “플랫폼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규제부터 만들고 보자’는 게 반복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장 상황만 보고 규제를 만들었는데, 신생 분야인 플랫폼 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가 된다”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텐데 우리 시장이 완벽하게 크기 전에 규제법부터 만드는 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이다”고 지적했다.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바꾸기도 어렵다. 규제 일몰제가 있지만, 일몰 시점에 재검토해, 규제를 지속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특히 없었던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 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했다.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토종 업체들은 글로벌 업체와 경쟁 중인데, 기업 규모는 상대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각각 28조원, 23조원으로, 이는 구글(1779조원)의 2% 수준밖에 안 된다. 원 실장은 “우리나라 규제를 구글과 네이버가 적용받는다면, 국내 사업기반을 두고 있고 몸집도 훨씬 작은 네이버에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강한 플랫폼 규제가 도입됐을 때 토종 업체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장 전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만들기 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개별 사안에 맞는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원 실장은 “예컨대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문제가 생겼다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살펴보고 법률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아봐야 한다”며 “규제는 그 다음에 만들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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