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등록 2004-12-17 오후 12:03:10

    수정 2004-12-17 오후 12:03:10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1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자료. ◇금융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란. ▲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 경영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간접투자기구다.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고 국내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업무관계인이 PEF에 자산운용·보관 및 판매대리 등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관계인이 제공하는 자산운용 등의 업무가 투자회사 및 투자신탁 등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등의 업무와 유사한 점을 감안했다. -채권추심업에 대한 면세시한을 1년 연장하는 이유는. ▲채권추심업이란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채권추심업자의 주요고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어렵고 연체자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내년말까지 면세한다. 신용조사업은 예정대로 과세한다. -투자일임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유는. ▲투자일임업은 투자대상 자산인 유가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하는 업종이다. 면세되고 있는 다른 자산운용업과의 조세중립성차원에서 투자일임업의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사업설비를 갖춘 개인사업자의 인적용역 면세 명확화 -면세범위 명확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인적용역만 면세된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은 저술, 작곡, 만화, 성우 등이다. 가령 만화가를 고용해 사업하는 만화사업은 과세된다. 이번에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법부와 의견불일치를 해소했다. ◇이태원 소매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이태원 등의 소매점에 대한 영세율제도란. ▲이태원·송탄·동두천 등 외국군 주둔지내의 관광특구에서 소매업, 양복·양장·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 사업자수는 약 500여명이다. 외국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시한을 1년 연장하는 이유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둔지역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남대문시장 등 주변지역과의 형평문제를 고려해 2006년1월부터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하되 사후환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후환급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외국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 복권제 실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최고 1억원까지 당첨금을 시상한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했으며 신용카드사용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에 대한 복권제 실시 이유는.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영수증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부족하여 홍보가 필요하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결제방식에 있어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유사하다.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명확화의 내용 및 이유는. ▲공동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다. 과세사업자(지분율 50%)가 공동사업과 관련한 공동비용 전액을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공동비용의 50%는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공동비용중 분담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는 손금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비용 중 분담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했다. ◇공익법인의 광고·홍보 허용범위 개선 -개정 전·후를 비교해 달라. ▲내국법인의 명칭만이 포함된 광고, 문화공연 팜플렛·입장권에 무료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명칭만 사용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상품을 문화행사에서 기념품으로 증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등을 사용해 내국법인의 이미지광고,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또는 팜플렛·입장권에 무료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특정상품 홍보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시 조세피난처는 어떻게 결정되며 그 적용결과는. ▲현행 국조법상 조세피난처는 특정외국법인(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실질부담세율이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며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피난처로 결정이 되면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동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보완 -조세피난처세제 결정기준을 3년으로 변경한 이유는. ▲조세피난처 세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Tax Haven)에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 이익을 유보하는 비정상적 해외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부담세율을 당해연도의 부담세율로 결정할 경우 대손상각 등의 세무조정으로 대규모 손금산입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도에는 일시적으로 실질부담세율이 15% 이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의 결정기준인 실질부담세율의 결정은 당해연도 포함 3년간 평균 실질부담세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1개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부담의 일시적 하락으로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상적 해외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 확대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로부터 산출된다. -비교대상거래 선택기준에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도 포함하게 된 이유는. ▲비교대상거래 선택시 국제거래의 경우에만 비교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거래 중에서도 납세자가 취급하는 재화·용역의 특성과 동일·유사하거나 수행기능, 계약조건, 경제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비교가능한 거래들을 찾을 수 있다. 국내거래는 국제거래와 통관비·운송비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비교대상거래로 활용 가능하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내거래도 포함하고 있다.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에도 비교가능성 결정요소로서 자산·용역의 특성, 거래조건, 경제적 상황, 사업전략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거래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비교대상요건의 합리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함이다. 국제거래만을 수행하는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자체 이전가격 검토과정에서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가증권 평가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유가증권 평가익 과세제외에 따른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방법은 ▲유가증권 평가익을 과세제외함에 따라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방법도 현재 매각액에서 직전기말 평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에서 매각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41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올해말 이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경우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교육세가 과세됐으면 평가액, 과세되지 않았으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이 평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 된다.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사례 ▲ 올해 1분기에 1만원짜리 유가증권을 취득했고 1분기말 평가가액이 1만1000원, 2분기말 9000원, 3분기말 1만원, 4분기중 1만2000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교육세 과세표준> 1분기 : 평가익 1000원(1만1000원-1만원) 2분기 : 평가손 2000원(9000원-1만100원)→평가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3분기 : 평가익 1000원(1만원-9000원) 4분기 : 매각익 2000원(1만2000원-1만원) 계 : 4000원(평가익 2000원 포함) <개정안 교육세 과세표준> 평가익 : 계산하지 않음 매각익 : 1만2000원(4분기중 매각액) - 1만원(취득가액)=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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