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태영 105개 시공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기간'
태영 외 500곳도 현장 점검
고의 체불 사업주 기획감독
피해노동자 생계 지원 강화
  • 등록 2024-01-11 오전 9:00:00

    수정 2024-01-11 오전 9:11:3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1일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노동당국이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 당국은 태영건설 외에도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도 집중 점검을 벌인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체불을 막아 민생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작년 건설업 체불액 4000억...전년비 51%↑

고용부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키로 했다. 원청인 태영건설이 하청인 전문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제때 주고 있는지, 기성금 집행이 안돼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이 체불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시공현장에선 임금체불이 현실화한 상태다. 하청사가 태영건설에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빌렸으나 이를 갚아야 할 태영건설이 만기 상환을 못하면서다. 하청사가 외담대를 연장하지 못하게 되자 영향은 하청 노동자로 번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청년주택 시공현장 3곳에서 임금체불이 우선 확인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은 1096건, 외담대 발행 한도는 총 2500억원 규모다.

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임금체불이 공식 확인되면 조기 청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우선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등을 활용토록 할 전망이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입금체불 여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데도 태영건설 사태에 ‘물타기’를 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가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외에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 500여곳을 대상으로도 현장점검에 나선다. 노동당국이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이는 것은 역대 최대규모다. 그만큼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건설업에서 체불된 임금은 3989억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원) 대비 51.2% 증가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기성금 조기집행, 체불 자체점검 등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2월까지 피해노동자 생계비 대출금리 0.5%p↓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165건이 대상으로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노동권 침해 사례가 빈발한 청년 취약업종 60곳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에 나선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피해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강화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다음달 말까지 0.5%포인트 인하해 연 1.0% 금리를 적용한다. 생계비 융자 거치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가능하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빌려주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다음달 말까지 1%포인트 낮춘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대출은 2.7% 금리로 사업주당 1억5000만원 한도로 빌릴 수 있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일주일(7일)로 단축한다. 명절 전 대지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1월22~2월8일)를 통해 휴일·야간에 발생한 긴급 체불신고에 대응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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