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서 문진하던 응급구조사 추행한 환자, 벌금형

응급구조사가 문진하던 중
갑자기 몸 만져 추행한 혐의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 등록 2023-02-03 오전 9:41:43

    수정 2023-02-03 오전 10:32:3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응급실 앞에 정차한 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를 추행한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께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가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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