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2일 오전 동양종합금융과 동양종금의 대표이사, 그리고 동양종금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상대로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16명의 동양종금 소액주주들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일단 1억8000여만원이다. 참여연대는 변론이 종결될 때 주가를 참고해 추후 확정청구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동양종금 분식회계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원고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의 사건에서처럼 기업들의 분식회계와 이를 정밀하게 밝혀내지 않은 회계법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증권집단소송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