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7개 상시평가 대상기업 선정·8월까지 퇴출 결정-금감원(종합)

  • 등록 2001-05-08 오후 12:13:12

    수정 2001-05-08 오후 12:13:12

[edaily]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3년간 연속해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인 업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업체,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업체 등 1187개 업체를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은행들의 대상기업 선정은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고, 외부감사결과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 업체 및 적자전환 업체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포함하지 않아 현장지도를 통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각 은행이 정한 신용공여 기준에 미달한 법정관리·화의업체 중에서 일부 누락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중 선정요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기업에 포함시키도록 해 기업 상시평가 대상기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성순 신용감독국장은 "어제(7일) 각 은행에 각행별로 정한 신용공여기준에 미달한 업체중에서도 법정관리·화의업체는 모두 상시평가 대상기업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또 "1187개 상시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평가는 오는 8월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상시평가 때문에 각 은행 및 대상기업마다 평가결과가 확정되는 시기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기업 상시평가 대상기업은 앞으로 4단계로 분류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단계 분류방법은 지난 해 기업 퇴출때와 마찬가지로 회생가능기업(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인 기업, 정리대상기업 등이다. 각 은행들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이달부터 곧바로 실시한다.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적용한 은행별 신용공여 기준은 1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까지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평화 광주은행은 10억원이상, 제주 전분은행은 20억원이상, 수출입 조흥 제일 한미 대구 부산 경남은행은 30억원 이상, 기업 농협 한빛 외환 서울 신한 하나 국민 주택은행 등은 50억원이상, 산업은행은 100억원이상을 대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각 은행들은 앞으로 매반기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평가를 실시한다. 단 급격한 신용하락 등으로 유동성위험 직면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간 이견조정을 위한 채권은행 상설협의기구 설치는 오는 6월말을 시한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실제로 상시평가 대상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상반기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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