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규제 39건 확 풀어달라` 대정부 건의

"투자감소 우려 해소 위해 규제 폐지" 거듭 촉구
  • 등록 2003-07-03 오전 11:00:01

    수정 2003-07-03 오전 11:00:01

[edaily 지영한기자] 경제5단체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비롯해 출자총액규제 예외 허용, 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 등의 규제개혁조치를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3일 금융·세제, 무역, 노동, 안전, 유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과제 39건을 취합,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공장총량제는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공장 신·증설을 억제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투자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등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며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외에도 취득세(3배), 등록세(3배), 재산세(5배) 등을 중과해 수도권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회사분할, M&A(인수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의 경우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던 규정이 지난 3월말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도 기업구조조정이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상시적인 경영전략이므로 이를 부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1년내에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설립요건 때문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을 주저하고 있는 만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완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무역과 관련해선 은행권이 최고 19%까지 물리고 있는 D/A 연체이율의 경우 결제지연책임이 수출업자가 아닌 수입업체나 은행에 있으므로 이를 10% 이내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산재요양이 집단적으로 신청되고 있으나 요양여부를 7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제대로된 조사없이 노조의 압력으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요양신청시엔 요양결정 통보기간을 최소 30일 이내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마다 수백개에 달하는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를 정부산하기관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적기 검사가 지연되고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검사기관을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검사기관으로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산업연료용 B-C유에 대한 특소세 과세 제외 ▶대형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총질소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7월1일부터 금지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 기존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이 개발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됐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측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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