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시세급등지역 확대·LTV 40%로 낮춰(상보)

시세급등지역 25만호에서 42만5000호로 늘어
  • 등록 2003-10-22 오전 10:44:53

    수정 2003-10-22 오전 10:44:53

[edaily 김병수기자] 국민은행이 시세급등지역 선정 기준을 강화해 대상지역을 넓히고 담보인정비율을 40%로 5%p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시세급등지역에는 기존 강남권 지역과 함께 양청구 마포구 지역 아파트도 상당수 포함되게 됐다. 국민은행은 22일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31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060000)은 우선 시세급등지역 선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3배 이상일 때 시세급등지역에 편입시켰으나, 이를 2.5배로 강화해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에서도 일부 제외됐던 지역이 대부분 시세급등지역에 포함되며, 새롭게 마포구 양천구 등이 대상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대략 전국의 아파트를 500만호로 보고, 현재 기준일 경우 시세급등지역의 아파트 수는 대략 25만호(5%) 정도인데, 새로 적용될 시세급등지역은 약 42만5000호(8%)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확대된 시세급등지역에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은 45%에서 40%로 낮춰진다. 결국 시세급등지역을 넓히고 담보인정비율을 낮춰 부동산대출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소득증빙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소득증빙 자료를 내지 않는 고객에게는 시세급등 지역의 경우 1%p, 시세급등 지역이 아닌 곳은 0.5%p의 가산금리를 물릴 방침이다. 소득증빙 자료를 낸 고객 가운데 부채비율(대출총액/연소득)이 250%를 넘는 고객은 시세급등지역의 경우 0.5%p, 시세급등지역이 아닌 곳은 0.25%p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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