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稅파라치` 뜬다..포상금 `5만원`

  • 등록 2006-08-21 오후 2:01:22

    수정 2006-08-21 오후 1:55:31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카드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싸게 해드릴게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카드로 결제할 때 종종 듣는 말이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없게 된다.

소비자 요구에도 불구, 정당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신고하면 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발급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율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상습거부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입거부와 동일하게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는 물론 감면배제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이와 함께 탈세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현행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보시 포상금을 지급했던 것을 내년 7월 1일부터는 탈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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