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25일 영장심사…법정공방 예고

25일 오전 10시30분 김 前장관 구속전 피의자 심문 예정
검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통해 김 전장관 혐의 포착
김 전장관 "인사관련 지시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 등록 2019-03-24 오후 4:06:34

    수정 2019-03-24 오후 6:29:40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5일에 열린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장권의 인사권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 전 장관과 전·현직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잇따른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환경부 인사에 대해 내린 지시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했지만 부당한 압력을 주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22일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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