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시) 의원은 7일 마약을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 유통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처벌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10~20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마약 유통이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시키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으므로, 마약 유통을 엄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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