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마약 유통은 사회적 살인”…징역 5년→ 7년 이상

김학용,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처별 대폭 강화
  • 등록 2023-06-08 오전 10:05:31

    수정 2023-06-08 오전 10:05:3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마약 범죄가 일반 국민의 삶에 깊게 침투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 유통 사범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시) 의원은 7일 마약을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 유통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처벌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약 8000명에 이르는 마약 사범은 2022년에 약 1만2000명으로 50%가 증가했다. 특히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중은 같은 기간 약 1500명에서 4500명으로 3배나 급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마약 유통 사범의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10~20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마약 유통이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시키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으므로, 마약 유통을 엄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사진=김학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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