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직 보수 하락..최고 50배까지 격차

  • 등록 2001-01-31 오후 12:19:14

    수정 2001-01-31 오후 12:19:14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보수가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최저보수 차이가 최고 50배까지 나는 등 동일업무에 대한 보수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변리사의 경우 벤처산업 등 신기술산업 성장에 따른 각종 출원수요 증가에 힘입어 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31일 발표한 "8개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경우 채권채무, 교통사고 등 5개 업무의 평균보수가 407만원을 기록, 상반기의 434만원에 비해 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회계감사에 대한 기본보수가 1374만원으로 상반기 1505만원에 비해 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의 불복청구대리보수는 지난해 상반기 13% 상승했지만 하반기에는 11%로 하락했으며 공인노무사의 노사협의회설치신고 대행보수도 상반기 19만원에서 16만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변리사의 경우 특허출원관계보수가 상반기 171만원에서 하반기 175만원으로, 무효·취소심판관계 보수가 328만원에서 342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기술산업 발달에 따라 특허 등 각종 출원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인회계사의 원가계산 보수는 최저 18만원에서 최고900만원, 공인노무사의 사무대행보수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 수의사의 귀 처치료도 최저 1000원, 최고 5만원으로 동일한 업무에 대해 50배의 보수격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수의사의 진찰료,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 진단보수, 행정사의 서류작성 보수 등도 16~30배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보수기준 폐지에 따른 가격경쟁효과 가시화와 업무내용이나 질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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