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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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A씨는 두 번째 성폭행 당시 B씨가 만취 상태인 자신을 모텔로 데려갔으며 눈을 떠 보니 침대에 누워 있고, B씨가 스타킹과 치마를 벗기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 A씨가 ‘만취로 인한 정상적 의사능력 결여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무고 재판에서 남 판사는 “A씨가 주장한 첫 번째 성폭행 이후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A씨의 진술도 부자연스럽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 수사 및 재판 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키고,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