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파업엔 타협 없다"…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경고

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동 죽어야 청년 산다'' 없어지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주호영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합법화하자는 것"
성일종 "이기적 운송 거부로 국민 경제적 고통 몰아넣어"
  • 등록 2022-12-01 오전 9:57:10

    수정 2022-12-01 오전 9:57:1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 거부가 8일째를 맞은 1일 “불법 파업에 절대 타협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였고 민노총과 거의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조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 운동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불법 파업이 한번 용인되면 정권 내내 그렇게 주장하고 들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로 노동귀족만이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 망쳐지는,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노총과 같은 귀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우리 헌법엔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노조법에서 정당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면제하도록 돼있는데도 전 세계에 없는,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자는 법을 처리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끝내 이 법을 처리하면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연히 분란을 일으키고 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일일 매출액 손실이 시멘트 업계는 180억원, 석유화학 업계는 680억원이고 철강산업은 지금까지 피해액이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화물연대의 이기적 운송 거부는 국민을 경제적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선언했지만 그 어떤 조직의 이익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우선할 수 없다”며 “특정 조직만을 위한 이기적 투쟁이 바로 반헌법적 행태이며 그것이 곧 민생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군 대체 인력 투입을 검토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당도 자신들의 2중대인 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 야당이 되니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민노총을 돕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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