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채팅앱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약 5200만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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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3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7시30분쯤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약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000만원을 직접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봉천동 오피스텔과 동작구 사당동 등 은신처에 있던 10대 남성 7명과 여성 1명 등 8명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16~18세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원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8명 중 3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