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포함-세법시행령②

  • 등록 2002-12-05 오후 12:00:20

    수정 2002-12-05 오후 12:00:20

[edaily 오상용기자] [기준경비율 통한 소득추계시 보완책 마련] 내년부터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기장을 하지않는 사업자(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식이 내년부터 기준경비율제로 바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을 3년간 설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진단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공제란 총 의료비 가운데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주는 것. 또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추계할 때 업종별로 3년간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즉, 상한선이 150%로 정해지면, 기준경비율로 추산한 소득금액은 종전 표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1.5배를 넘지 못하게 된다. 재경부는 "소득 추계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급격히 늘어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상한선은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간이세표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의 경우 가족수 3인이상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60만원 인상된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조정, 프로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이 전속계약금을 나눠받음에 따라 생기는 과세 차질을 해소키로 했다. 또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을 연 18.25%에서 연10.95%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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