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대합산 위헌소지..폐지해야"-韓經硏

  • 등록 2006-08-17 오전 11:09:49

    수정 2006-08-17 오전 11:09:49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혼인 및 가정생활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17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이자·배당·부동산소득(자산소득)에 대한 부부단위로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으로 선언하고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했다"며 "2005년 12월 31일자 종부세법은 이러한 헌재 결정과는 반대로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다시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소득세·자산세에 대해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최 교수는 말했다.

최 교수는 이에 따라 "종부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부당한 차별적 불이익을 주게 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세대단위 합산과세는 어떤 세목이든 누진구조이면 세부담의 증가가 가정해체의 촉진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

최 교수는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명분이 되는 부동산 명의위장 분산과 관련 "현행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로도 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위반시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 최고세율 50%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간의 부동산 양도에는 최고세율 36%의 양도세가 부과되며 친족간 저가(低價)양도 시에도 시가와의 차액에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부동산 명의분산 방지는 종부세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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