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규제개혁 신문고’…출범 3일 만에 민원 540건 ‘봇물’

  • 등록 2014-04-06 오후 7:40:15

    수정 2014-04-06 오후 7:40:1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청와대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 배너를 설치한 지 사흘 만에 540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문을 연지 첫날인 3일 185건의 건의가 들어온 뒤 5일까지 543건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00건 제출건수를 고려하면 거의 2년 치가 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주요 건의 내용도 공개했다. 공개 내용을 보면, 황당한 규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 중 유통업에 속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위해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눈길을 끈다.

가정상비약 판매처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약국 외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장소’에서만 상비약을 판매하게 돼 있어 동네슈퍼나 나들가게 등 하루 24시간 영업이 어려운 가게에서는 살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해외직구(직접구매)에서 개선 사항도 제기됐다. 외국산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민원인은 “구매대행업이 수입업과 차이가 많지만 식약처는 수입업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 규제하는 탓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관세청에서는 구매대행업을 고시에 의거한 정상적 영업형태로 인정하지만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같은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어 물건 발송이나 통관에서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간에 공동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관련법상 통근버스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운영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중 교통이용이 힘든 지방 중소기업으로서 인력 유출의 우려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되면 버스 등의 여객자동차 운전자처럼 교육을 면제해 달라는 건의와 관광특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야외 테이블 설치를 포함한 옥외영업을 해달라는 건의도 접수됐다.

청와대는 이미 제출된 543건은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로 배정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통보해 줄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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