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숨은 규제 정비나선다

  • 등록 2017-08-31 오전 8:23:14

    수정 2017-08-31 오전 8:23:14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성남시 등 11개 시·군 규제개혁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법제처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정리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테마로 ‘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뤄졌다.

사진=경기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 범위 확대’ 관련조례 개정 등 도민의 생활과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올해 개정할 예정이다.

홍용군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컨설팅은 도내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도민에게 불편이 되는 조례 속 규제를 모두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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