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 여유자금 운용제한 폐지- 금감위

  • 등록 2001-01-19 오후 1:45:17

    수정 2001-01-19 오후 1:45:17

앞으로 부동산투자신탁의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제한이 폐지되고 신탁보수 규제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자금운용 기준이 없어진다. 또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신탁회사 임직원의 범위가 주식운용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보다 명확해진다. 신탁회사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수탁을 받을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고 부도와 금융사고 발생 등은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감사보고서를 영업소에 2년간 비치·열람토록 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내역서 등은 수익자의 청구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현재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유가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 설치·운용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정관변경에 대한 사전보고도 사후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임원의 타업무 종사 승인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영업기금은 30억원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본점이전이나 지점 신설·폐쇄기준 등에 대한 보고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이같은 개정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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