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경제 관련 제도

  • 등록 2001-06-28 오후 12:00:29

    수정 2001-06-28 오후 12:00:29

[edaily]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의 허용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부실 징후 기업의 처리 또는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도 오는 8월쯤 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경제 관련 제도.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허용 = 투기등급 채권 및 CP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의 설립이 내달부터 허용된다. 이를 허용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내년말까지 이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최고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세 16.5% 모두를 감면받는다. 펀드 기간은 1년~3년, 투자자의 최소 의무 투자기간은 1년이다. 정부는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펀드의 시가평가를 의무화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역시 이달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제정작업 등을 거쳐 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8월 중순쯤 부터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채권단협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체되는 현상을 막았다. 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하는 등 채권금융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신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기업부실위험의 판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토록했다. ◆채권 보유기간 과세 완화 = 다음달부터는 채권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지금가지는 채권을 거래할 때마다 보유기간중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채권을 매수한 법인 또는 매도한 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해 번거로왔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올해 4월이후 합병 및 영업양도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주식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상의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또 지난 98년부터 올 3월말 사이에 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향후 2년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도 예외인정사유의 하나로 신설된다.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2003년 6월말까지 2년간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지역에 구분없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또 내달부터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해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투자금액의 50%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운영중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50% 감면받는다. 부동산 투자회사 출자분은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되며, 양도세도 면제된다.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한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했다. 2년 연속 적자를 내더라도 2년전 흑자때 낸 세금에서 결손금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 ◆카드 가맹사업자 세부담 경감, 근로자의 카드 소득공제 확대 = 내달부터 카드 가맹사업자는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감면" 또는 "신용카드 총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세 20%감면"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폭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두배 확대되며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타 = 내달부터 경품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반환 및 환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중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만들어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영수증에는 공급액과 세액이 구분돼 표시된다. 사업자로 하여금 물건 판 돈의 10%는 자기 것이 아님을 주지시켜줄 전망이다. 수출보험제도가 개선돼 내달부터 달러화뿐만아니라 유로화도 이자율 변동보험의 지원대상 통화가 된다. 또 늦어도 올해말까지는 소액금액에 대한 보증서 발급권환이 시중은행에 위임되고 수출신용보증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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