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금천구 시흥동 일대가 자율주택정비사업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장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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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다.
먼저 신월동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하여 다세대주택 10가구로 조성된다.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시흥동 210~3 외 2필지도 토지등소유자 2인도 토지를 합필해 다세대주택 10가구를 짓는다. 역시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 신월동에 들어서는 공공임대 주택(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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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서울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연립주택과 나대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를 초과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하기로 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