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사과없던 경비원 폭행 가해자, 반성문은 2회 제출

  • 등록 2020-07-24 오전 9:12:37

    수정 2020-07-24 오전 9:12:3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기소에 이르기까지 사과 한 마디 없던 이 입주민은 이미 반성문만 2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심모씨(48, 구속기소)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공소 사실 요지 공개와 혐의에 대한 심씨 측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1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이달 7일 두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2일에는 호소문 역시 제출했다.

검찰은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5월 22일에는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발부됐다.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심씨는 같은 달 27일에는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로 끌고 가 12분 동안 구타했다. 이 폭행으로 최씨는 전치 3주의 코뼈 골절 등을 입었다.

심씨는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심씨는 또 “최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명예훼손 고소장까지 제출해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결국 심씨의 폭행, 협박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끝에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심씨는 사건이 공개되고 경찰 조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유족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

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두 차례나 제출해 공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을 가능서이 제기된다. 또 사건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며 자신에게 크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된 것을 의식, 향후 판결 양형 등을 감안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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