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계곡서 무신고 숙박업소·하천 무단점용 적발

  • 등록 2020-08-25 오전 9:10:05

    수정 2020-08-25 오후 6:51:17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 가평군 A음식점은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영업장 면적 약 287㎡에 테이블, 조리대, 냉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닭백숙, 닭볶음탕 등 식품을 조리해 판매했다.

광주시 B식품접객업소는 능이닭백숙 등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는 하지 않았다. 옥외에 175㎡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후 평상,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했다.

용인시 C민박업소는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가능한 주택용도의 일부 층만 신고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나머지 층에서도 숙박업 영업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처럼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업주들을 적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이재명 지사의 청정계곡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경기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58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놓였던 포천 백운계곡,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도내 16개 계곡을 집중수사했다”고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특사경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75.5% 줄었으며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위반내용은 △허가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매 등 3건이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지난 1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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