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절대불가,원칙고수- 김대통령 발언(전문)

  • 등록 2000-07-04 오후 4:43:23

    수정 2000-07-04 오후 4:43:23

김대중 대통령은 7월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 총파업과 관련,“불법적인 파업은 절대 안된다”면서 “모든 문제는 원칙을 지키되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은행과 노조는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며 전 세계 은행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경쟁력이 낮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로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대변인이 전한 대통령 발언 전문. ◇ 최근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의약분업, 롯데호텔 파업, 금융노조 파업 움직임 등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다뤄 나가는데 있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성의있는 대화를 해야 하고, 원칙과 국익을 바탕으로 엄격한 집행을 해야 한다. 되돌아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진전되어가고 있다. 7월1일부터 통합농협의 출범,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일이다. 의약분업은 약사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원칙을 지키되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금융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다. 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합병을 한다는 것인지, 인력감축이 있다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게 얘기되기 때문에 국민이 오해하고 또 잡음이 일고 있다.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는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다.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 파업 등은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것은 절대 안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노동자들의 권익과 관련해서 국민의 정부는 과거에 허용하지 않은 권리들을 다 보장했다.(민노총, 전교조 합법화, 노조의 정치참여 보장 등)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합의를 거쳐 개정되도록 해서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국민들을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 금융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개혁이나 경제개혁도 어렵다.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시키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는 2단계의 개혁이 필요하고 질적인 면에서 금융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관이 주도해서도 안되고 금융인 스스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국제경쟁에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부실화되고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하고 금감위는 모든 은행들이 이러한 국제경쟁에 이겨 생존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한다. 단독경영을 통해 하든, 지주회사를 통해 하든, 합병을 하든, 은행경영진이나 노조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은 부실해지고 문을 닫게 되며 부실은행의 종사자들은 실업자가 되고 만다. 공적 자금이 손실되고 결국은 그것이 국민부담이 된다. 그래서 금융노조의 주장이나 이에 관한 논쟁은 우리 경제, 국민, 그리고 종사자 자신들을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은행과 노조는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며 전 세계 은행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경쟁력이 낮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로는 미래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문제는 원칙을 지키되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국민에게도 그 필요성을 설명해 이해하도록 하라. ◇ 롯데호텔의 파업과 관련해 일부에서 정부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비교이다. 롯데호텔 파업은 쟁의조정기간 중에 사업장을 점거해 업무방해를 하면서 불법적인 파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병원을 점거한 것은 아니었고 폐업을 했었다. 이 과정에서 치료를 방해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불법적인 것은 조치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이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강자와 약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확실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국민에게 잘 설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책을 추진하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