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⑤)사례별 문답풀이-1

  • 등록 2002-11-21 오전 11:24:20

    수정 2002-11-21 오전 11:24:20

[edaily 김상욱기자] <사례 1> 과세대상 근로소득
문)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주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 기본급 : 월 200만원,
- 상여금 : 분기마다 200만원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 : 연 300만원("99.1월이후 대여받은 분)
- 식사대 : 월 8만원
-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 : 월 5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 연 400만원

답)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급여는 4136만원임
* 기본급(2400만원)+상여금(800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00만원)

<사례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금액 계산
문) 국외근로소득이 2002.11월 100만원, 2002.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

답)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미만인 경우 150만원에 부족되는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금액 : 250만원
* 2002.11월(100만원)+2002.12월(150만원)

<사례 3>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문) 2002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답)
ㅇ 연간 총급여액 : 2000만원
* (120만원 x 12월)+(120만원x 400%)+80만원=2000만원

ㅇ 근로소득공제액 : 1025만원
* 950만원 + (2000만원-1500만원) x 15%= 1025만원

--> 근로소득금액 : 975만원
*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25만원)

<사례 4>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문)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2년중 만 20세에 도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답)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 (5명x100만원=500만원)

<사례 5> 20세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문)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답)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6>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문)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7>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문)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500만원, 기타가족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답)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300만원+3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70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x 3% = 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 = 700만원 - 90만원 = 6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x3%)-300만원과
㉯ 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중 적은금액
⇒㉮ (700만원-90만원-300만원=310만원)와 ㉯ (500만원)중 적은 금액인 310만원을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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