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기재위원 "올해 종부세 완화 무산…약속 깨뜨린 野 규탄"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1주택자 위한 조특법 처리 기한 사실상 넘겨
"민주당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아…민생 외면"
  • 등록 2022-10-21 오전 10:10:05

    수정 2022-10-21 오전 10:10:0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올해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가 무산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깼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전날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함으로써 종부세 기준이 확정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 대상 11억원에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박대출(기재위원장)·류성걸(여당 간사)·김영선·조해진·김상훈·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특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라 9만3000명의 1가구 1주택자가 새로 종부세 고통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분을 도와드리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했다.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 납부에 추가특별공제 한도를 적용·집행될 수 있도록 추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3월, 공시가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새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와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을 끝내 반대했다”며 “자신이 집권할 때 가능했던 것이 정권 바뀌고 나니 불가능한 것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보유세 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민생을 외면한 것을 규탄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기자회견 직후 류성걸 의원은 연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해 내년 환급하는 방안이 불가능할지 묻는 기자들에게 “국세청은 전날 관련 서류를 행안부에 보냇기 때문에 만일 법이 (연내) 개정된다면 환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노력·시간·실질적 비용이 다 포함돼 어렵다”며 “종부세 관련 서류만 35쪽으로 전부 납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해 납세 협력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연내 조특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할지에 대해 류 의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며 “추가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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