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기업개혁대책회의 무슨내용 논의하나

  • 등록 2000-07-27 오후 6:59:44

    수정 2000-07-27 오후 6:59:44

28일 오후 개최되는 경제장관간담회는 향후 정부가 추진할 기업 구조조정 방침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2단계 기업개혁 대책회의`의 성격을 갖는다.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부문의 개혁과제 가운데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방침은 최근 윤곽을 잡았고, 공공 및 노동부문은 현재의 핵심사안에서 한 발 비껴나 있는 만큼 남은 과제는 기업부문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다소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웠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 처리 기준은 물론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시장규범과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함께 표출되면서 향후 금융·기업 양대부문의 구조조정이 급류를 탈 것임을 예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 기업 처리 = 기존 워크아웃 업체의 경우 조기종료 대상인 32개 업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처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44개 업체에 대해서도 11월 재분류에 착수, 계속 추진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이달말 끝나는 워크아웃 업체 경영관리단 특별점검을 근거로 기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해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킬 방침이다. 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는 만큼 워크아웃 기업 처리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대우자동차 매각대금의 분배원칙 및 대우전자 처리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이미 워크아웃 여신에 대해 상당한 대손충당을 해 놓은 만큼 앞으로는 이들 기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금융부실 규모를 확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부실기업 정리작업에 강도가 더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워크아웃 제도 개선 = 워크아웃을 대체할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의 구체적인 법제화 일정과 시행방안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전조정제 적용 확정 이전에 해당기업에 대한 채무동결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내느냐가 이날 회의에서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전조정제도를 회사정리법에 반영하도록 3∼4개 조항을 개정하되, 채무동결 절차는 금융기관간 자율협약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사전조정제도는 ①사전조정 검토 대상기업 선정 및 채무 자동동결 ②기업실사 및 회사정리계획 작성 ③법정관리 신청 ④감자·기업분할·자산매각 등을 통한 기업회생 등의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사전조정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회사정리 기간은 기존 법정관리 기업의 절반 수준인 6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이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마친 뒤 즉시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중인 워크아웃업체 부실채권과 주식을 CRV에 넘겨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채권회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선 =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도 이날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세종 법무법인이 작성한 용역보고서에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회의 전 상장사 확대 등 기존의 기업지배구조를 뒤흔들만한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이 보고서를 토대로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 제도도입 방안 보다는 추진원칙과 일정을 확정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M&A 활성화 = 지난번에 허용한 주식형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자산의 50%까지, 종목기준으로 보면 100%까지 편입이 가능하지만 특정종목의 지분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이 제한돼 실제 M&A활성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벌들의 무분별한 M&A를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주식형 사모펀드외에 M&A를 위한 공모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은 현 상태에서는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다음달 제출될 대기업 결합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당국 차원의 감리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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