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건의”

작년 보유세 705억…전년비 1.8배 급증
공공임대 운영수지 적자 심화…개선 시급
  • 등록 2022-12-23 오전 10:30:00

    수정 2022-12-23 오전 10:3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SH공사 전경.
SH공사는 23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으로 1.8배 급증했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어선 수치다. 2021년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이며, 종부세는 38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 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2021년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원에 불과하다.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약 600억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약 2000억 원으로 시세 대비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받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산세·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나갔기 때문이다. 또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SH공사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

SH공사는 △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 주거복지 기여도 △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다.

특히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하여,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