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대관(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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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트로트가수 송대관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신청을 했다.
송대관 측은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17일 서울중앙지앙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송대관 측은 “송대관은 친족(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금의 연체가 발생했고 최근 금융기관 등이 연대보증인인 송대관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서 이같은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송대관 측은 “법이 기회를 준다면 회생절차에 따라 이들의 채무를 앞으로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며 “밝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다시한번 송구하며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대관은 캐나다 교포 A씨 부부로부터 토지개발 분양사업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