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규제 가이드라인]⑧2일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ㆍ일시적 2주택자 LTV 60%로 대출

  • 등록 2017-08-13 오후 3:32:24

    수정 2017-08-13 오후 6:09:4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무주택자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신청을 한 경우는 8·2대책으로 강화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년이내에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일시적 2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8·2대책에 따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배제 기준을 정한 실무지침을 각 은행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2일 이전 투기지역 등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신청을 해 당첨된 무주택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에서 배제된다. 2일 이전 시행사와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을 했더라면 강화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일시적 2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간주하되,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세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무주택세대는 3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종전 기준인 LTV(담보인정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다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금액 충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다주택세대는 주담대를 대출자당 1건으로 제한하는데 투기지역만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제외키로 했다.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다주택자 대출제한을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은행도 투기지역에서만 추가대출을 안하기로 기준이 통일됐다. 다만 다주택자라해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입주권 매매계약도 마찬가지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 입주권을 샀지만,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 60%) 인수를 신청하지 못한 차주는 무주택세대이고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60%까지 대출 인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적용원칙, 일반적 사례 등이 포함된 FAQ가 배포됨에 따라 이번주부터는 은행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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