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휠라 '빙상연맹 유니폼 후원사 공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등록 2017-05-29 오후 3:38:56

    수정 2017-05-29 오후 3:41:02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의류 브랜드 휠라코리아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후원사 공모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모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9일 휠라코리아가 제기한 공모절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휠라코리아가 제출한 공모절차의 하자가 공모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이 이뤄지면 장기간 후원사를 결정할 수 없어 선수들이 경기복 등을 후원받지 못해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대한빙상연맹은 2012년 10월부터 휠라코리아를 통해 네덜란드의 '스포츠 컨펙스'가 제작한 경기복을 후원받아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에게 제공해왔다. 지난 4월말 계약이 끝나면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네덜란드 '헌터'사를 경기복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그러자 휠라코리아는 대한빙상연맹을 상대로 후원사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휠라코리아는 또 자체 윈드터널 테스트를 통해 유니폼의 성능이 휠라코리아가 공급하는 스포츠컨펙스사 제품보다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터사의 경기복을 착용해서 선수들의 경기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있더라도 이는 휠라코리아가 아닌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로서 휠라코리아가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빙상연맹은 이날 후원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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