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더 줄어든다…이달 월급부터 국민연금 인상분 반영

월 소득 590만원 이상 3만3000원↑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 1800원↑
직장가입자 평균 1만6650원↑ 더 낼 듯
  • 등록 2023-07-14 오전 10:51:54

    수정 2023-07-14 오후 12:03:4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 월급부터 국민연금 추가 인상분이 반영돼 더 줄어든 월급을 받아볼 전망이다.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상태지만 기준소득이 오르며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소득변동률 6.7%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3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표=국민연금 제공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손보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가입자는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3만3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으로 1만66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월 소득 590만 원 이상 217만 명·월 553만∼590만원 30만3000명·월 35만 원 이하 14만1000명·월 35만∼37만원 3만2000명)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