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이송 가능성에 국무회의 연기…즉각 거부권 행사할 듯

“오전 중 법제처로 특검법안 이송 가능성”
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오후 2시 연기
정부 즉각 거부권 행사 전망…“선거 겨냥”
  • 등록 2024-01-02 오전 10:00:00

    수정 2024-01-02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 주도로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이르면 2일 오전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예고한 대로 정부는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2일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전 중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특검법안 통과 즉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 야당이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앞서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이 매일 수사브리핑을 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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