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충청5곳 투기과열지구 지정-건교부

서울·인천·경기14개시·대전 등 포함
  • 등록 2003-05-23 오후 12:04:55

    수정 2003-05-23 오후 12:04:55

[edaily 김춘동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 의정부 등 14개시, 대전시 등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된다. 23일 건설교통부는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비롯해 충청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전역과 강화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역, 경기도 의정부시 등 14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성장관리권역인 인천광역시 2개군·3개구, 경기도 동두천시 등 10개시·연천군 등 3개군 등도 포함됐다. 다만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자연보전권역과 연천군 일부 등 접경지역중 임진강 이북지역 및 도서지역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충청지역의 경우 대전광역시 전역과 충남 아산·천안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강화 옹진군, 중구 운남·운북·운서·중산·남북·덕교·을왕·무의동, 서구 대곡·불노·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 및 남양주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도농동),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성장관리권역 ▲경기 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김포·화성시 및 연천·포천·양주군, 남양주시(와부·진접읍·별내·퇴계원·진건·오남면), 용인시(기흥·구성·수지읍·남사·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죽릉·학일·독성리), 안성시(가사·가현·명륜·숭인·봉남·구포·동본·영·봉산·성남·창전·낙원·옥천·현수·발화·옥산·석정·서인·인지·아양·신흥·도기·계·중리·사곡·금석·당왕·신모산·신소현·신건지·대천동 및 대덕·미양·공도·원곡·보개·금광·서운·양성·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당목·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미장·진촌·기솔리), 인천시중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지역,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자연보전권역 ▲경기 이천·광주시 및 가평·양평·여주군, 남양주시(화도읍·수동·조안면), 용인시(중앙·역삼·유림·동부·포곡·모현·백암·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맹·두창·고당·문촌리),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내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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