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개 기업, 법인세 신고 정밀 검증-국세청

법인신용카드 私的사용 등 정밀 분석
  • 등록 2003-02-10 오후 12:00:05

    수정 2003-02-10 오후 12:00:05

[edaily 김웅기자]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10만여개 기업에 전산분석자료가 발송되는 등 국세청의 법인세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0일 "법인세 불성실 신고혐의 기업에 대해 전산누적자료와 신고·소득상황 등 15개 항목을 분석, 10만1000개 법인에 전산분석자료를 발송하고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기획분석을 실시하는 등 법인세 신고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산자료 발송 대상 기업 2896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와 출입국관리 자료를 연계, 사적 사용여부를 정밀 분석키로 했다.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라도 골프연습장, 이·미용실, 입시학원, 성형외과, 한의원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높은 것은 정밀분석키로 했다. 1만2696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거래금액, 사적사용 추정금액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주의 수입규모에 비해 부동산 취득 및 개인적 목적의 외화송금 등 지출규모가 많은 법인 8379개와 근로,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2513개 법인에도 자료를 통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료신고시 제출한 급여액과 기업의 재무제표상 급여액에서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대표자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1만8162개 법인도 통보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7893개 법인은 관세환급금자료, 수출통관자료, 외국환자료 등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와 각종 신고내용을 연계분석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만7206개 법인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이들 10만여 기업중에 매출 500억 이상으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기업은 지방청 주관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500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 기업 할인점, 홈쇼핑, 여행사, 자동차, 전자,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 철강업 등 호황업종과 분양가 과당인상 건설업체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본청의 전산분석과는 별도로 각 지방청 주관하에 개별분석을 실시하고 음식, 숙박업이나 학원, 부동산임대업은 세무서에서 개별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개별분석 대상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세목간 누락항목이 없는지 검증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법인세율 인하 등 달라진 점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종전보다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외에 부과되던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15%는 폐지됐다. 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됐으나 과세대상지역이 고시되지 않아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과세 대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 서식도 요약재무제표에서 표준재무제표로 개정하고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반과 금융기관용으로 이원화했다. 회수기일 6개월 경과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판단돼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2만원 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상향조정된 점도 이번 신고부터 달라진 점이다.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하는 월할상각으로 변경되었고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상각도 기업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손금처리토록 했다. 따라서 연구비의 경우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면 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수도권 내 중기업 가운데 지식기반산업이 20%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됐다. 지식기반산업은 엔지니어링사업, 연구 및 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등이다. 이밖에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고 연구시험용시설이나 직업훈련용시설은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중소기업의 ERP설비가 10%로 추가됐고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은 컴퓨터에 대한 투자 금액의 5%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도 폐지돼 올해 신고하면서 감면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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