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타워팰리스, 아직도 억대 양도세 면제"

`국민의정부`때 특혜, 올해말까지 계속돼
국정브리핑 "타워팰리스가 양도세 면제받은 까닭" 게재
정부 관계자 "몇가구 남았는지는 파악 안돼"
  • 등록 2007-02-23 오전 11:44:08

    수정 2007-02-23 오전 11:44:08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아직도 억대의 양도세를 면제받는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남아있다`

정부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은 23일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의 7번째 글로 `타워팰리스가 양도세를 면세받은 까닭`편을 게재했다.

글의 내용은 부동산투기 억제세에서 실거래가 과세까지 이르기까지부동산 경기 진작과 억제를 위해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온 양도소득세의 역사를 주로 다뤘다.

그리고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의 사례로 `타워팰리스 양도세 면세의 앞뒤`라는 작은 박스 글을 소개했다. 실제 `양도세 면제`라는 한시적 특혜조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아파트의 실상을 상기시킨 것.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타워펠리스에 양도세 면세 특혜조치가 내려진 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정부`는 가라앉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대책으로 1998년 5월22일~1999년 12월31일과 2000년 11월1일~2003년 6월30일 등 두 시기에 대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 매각하면 기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을 마련했다.

국정브리핑은 "외환위기 당시 양도세의 고삐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준 결과,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최고가 아파트`인 타워팰리스가 `전용면적 50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억원대의 매매 차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의 9~36%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양도세율은 36%에 달하지만, `타워펠리스`아파트는 이를 피하게 된 것. 

당시 이 조치를 받게 된 `타워팰리스`아파트는 1차 분양 1499가구, 2차 미분양 960가구등 2459가구. 지난 99년6월 당시 당시 타워팰리스 1차는 평당 1100만~1200만원에 분양받았었다. 현재는 시가는 평당 4000만원선이다.
 
국정브리핑은 "이 특례제도가 2007년 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아직도 당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가 올해내 이를 팔면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2400여가구중 일부는 벌써 아파트를 팔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았겠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특혜 대상으로 있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가구수가 얼마인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워펠리스` 아파트 뿐만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수혜자들은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로 서울 및 경기 분당 등지에 중대형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따라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서울 등에서는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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