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로 명품백 사면 관세 못 피한다

`관세청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요청` 개정안 발의
국회 재정위 "관세탈루에 효과적" 긍정 평가
  • 등록 2011-11-08 오전 11:25:29

    수정 2011-11-08 오후 1:28:54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모씨(35세)는 올해 여름 휴가를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 파리를 가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국내보다 훨씬 가격이 싼 명품백을 사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다. 100만원이 넘는 명품백을 사오면서 입국할 때에는 포장을 모두 뜯어서 버리고 그냥 손에 들고 들어왔다. 면세한도 400달러가 넘으면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명품백을 신용카드로 구매한다면 이러한 얌체짓을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수집할때 신용카드사에 해외 구매내역 자료 요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관세청장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요청을 골자로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관세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관세부과나 통관과 관련된 자료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세 한도인 400달러를 초과해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은 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실상 관세 부과가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신용카드사에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납세 없이 입국하거나 통관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7년 63억7000만달러에서 작년 72억7200만달러로 늘어난 만큼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주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광묵 재정위 전문위원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전자상거래 발달로 해외 카드사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이 입수할 경우 관세탈루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휴대품 통관과정에서 연간 약 838억원, 우편 및 특송품 통관 과정에서 연간 약 13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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