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재산은닉"…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시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자 1566명 찾아내
676명의에 대한 가상화폐 251억원 즉시 압류
  • 등록 2021-04-23 오전 10:01:55

    수정 2021-04-23 오전 10:01:5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 조치를 했다. 즉시 압류 조치한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에 달했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시는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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