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신생명, 계약이전 발표문 및 조치경과(자료)

  • 등록 2001-04-13 오후 2:16:05

    수정 2001-04-13 오후 2:16:05

[edaily] 다음은 금감위가 밝힌 현대·삼신생명의 계약이전 결정 발표문 및 그동안의 조치경과. <계약이전 발표문> □ 금융감독위원회는 "01. 4. 13(금) 현대·삼신 2개 부실생보사에 대하여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대한생명보험(주)를 인수금융기관으로 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하였음 □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 4 계약이전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2개사 모두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없음"을 통보해 왔으며 ㅇ 인수예정회사인 대한생명보험(주)*에서도 4. 12 인수동의서를 제출하여 왔음 * 공적자금 절감을 위해 3.23∼3.30 기간중 국내 전 생보사를 대상으로 인수의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한생명만 인수의사 표명 □ 금번 계약이전으로 현대 삼신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은 전부 대한생명보험으로 이전되며 이전되는 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도 이전되나 현대생명에 대하여는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현대그룹 관련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법인 보험계약 및 대출·채권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해상화재 ㅇ 이에 따라 현대그룹 계열 법인계약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재단으로부터 해약환급금 해당액을 배당받게 되고, 현대그룹에 대한 대출·채권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회수여부를 결정하게 됨 * 현대생명 대주주 관련 법인계약 : 2,755억원(퇴직보험은 계약이전 대상) * 현대생명 대주주에 대한 대출·채권 : 876억원 □ 한편, 기존의 보험계약은 대한생명의 인수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대한생명과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들 생보사의 계약이전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보험계약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현대·삼신에 대한 주요 조치경과> □ 경영개선명령 : 현대(200.11.24), 삼신(2000.8.25) □ 경영개선계획서 징구 : 현대(200.12.14), 삼신(2000.10.25) □ 계획 불승인 및 부실결정 등 사전통지 : 현대(2000.12.22), 삼신(2000.11.24) □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관리인 선임 : 현대(2001.1.11), 삼신(2000.11.30) □ 공개매각 추진방침 발표 : 2001.1.27 □ 투자제안서 접수 : 2001.2.17 ㅇ 제안서 접수결과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없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보고 : 2001.2.27 ㅇ 계약이전과 청산중 어느 방안이 "최소비용의 원칙"에 맞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추후 충분한 검토와 근거자료를 통해 결정키로 함 □ 영업정지 명령 및 관리인 선임 등 처분: 2001. 3. 2 ㅇ 2001. 3. 2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등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 2001. 3. 28 ㅇ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정리할 것을 의결 □ 계약이전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2001. 4. 4 □ 계약이전 결정에 대한 의견서 접수 : 2001. 4. 12 ㅇ 2개사 모두 "의견없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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