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차량에 전 여친 태워 감금한 30대男 검거

  • 등록 2019-02-23 오후 3:21:47

    수정 2019-02-23 오후 3:21:47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술을 먹은 뒤 무면허로 운전하며 전 여자친구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33)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분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5㎞가량 무면허로 운전하며 전 여자친구 B(26)씨 차 안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시간여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한 B씨는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무사히 구출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1%로 밝혀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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